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마약을 전달한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5월 16일과 17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다. 6월 3일에는 A 씨가 마약 판매자로부터 서울, 수원 등 수도권에서만 마약을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B 씨에게 연락해 수거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이를 승낙했다. 다음날인 4일, B 씨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용산구 모 아파트 3층에 있는 전화 단자함 안에서 마약이 담긴 카트리지 1개를 찾아, 같은 날 오후 8시께 A 씨에게 건네줬다.
같은 해 8월, 개인택시에 탑승한 A 씨가 휴대전화를 놓고 내려 택시기사가 파출소에 습득물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 구매 정황과 마약 구매 의심 대화 내역, 투약 영상 등을 발견해 A 씨와 함께 B 씨를 체포했다. 이후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두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했다면 즉시 추가 열람을 중지하고 이에 관해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 임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임의제출 형식을 이용해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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