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8일 대전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과 2023년 모금 현황 및 시·구별 인기 답례품 비교 등 대전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하는 지정기부사업을 위한 대전만의 차별화된 사업발굴과 답례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하반기 '0시축제'와 '고향사랑의 날'행사 때 자치구와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했다. 또한, 시는 자치구별 홍보 지원을 위해 시 관할 공공시설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고향사랑 기부 홍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자치구 간의 소통 및 협력관계가 한층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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