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8일 청주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8일 오전 9시 30분 청주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청주지역 선거구 이강일(상당)·이광희(서원)·이연희(흥덕)·송재봉(청원) 후보와 김병우(전 교육감) 상임선대위원장, 시·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8일 청주 상당공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
출정식에는 국민의힘 청주지역 선거구 서승우(상당)·김진모(서원)·김동원(흥덕)·김수민(청원) 후보를 비롯한 시·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민생을 보살피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녹색정의당 송상호(상당)는 28일 도청 서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
송 후보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세대"라고 강조하며 환경 지키기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라고 비난했다.
한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단,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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