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 신청 시는 정부에서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며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괴산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국세,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지방세 체납 및 압류가 없어야 된다.
보조금은 신청 차량에 따라 240만 원에서 580만 원까지 지원되며 10~12.5%는 자부담이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환경과 탄소기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노후경유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2024년에는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47대를 지원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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