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반철도,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에게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 화폐로 환급할 예정이다.
교통비는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의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정기승차권 사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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