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즉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기 위한 국회법과 국회 규칙안 하나 통과시킬 때 어땠나. 여정은 평탄치 않았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여의도 본원에 본회의장과 일부 상임위만 남는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이미 어려움은 반감됐다. 안 그래도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이행계획을 논의할 시점은 왔다. 중장기적으로 완전체 이전은 전혀 낯설지 않은 주제다.
지금 거론되는 효율성은 세종시 첫 삽을 뜰 때부터 온전한 행정수도가 될 때까지 숙명적으로 계속된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 서울에서 '국회 표결' 역시 비효율일 수 있다. 결국은 입법·사법·행정의 중추 국가기관이 일괄 이전해야 충족될 사안이다. 국회 전체 이전의 명분 하나는 국정 효율성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 전체 이전을 논의해봐야 한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승부수가 아니라 대국적으로 나라 전체를 봐야 할 사안이다.
국회 전체 이전론으로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지 않은 6개 상임위원회가 부각될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도 실제 행정수도의 퍼즐과 같다. 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된 실질적 헌법사항이라면 개헌도 불가피하다. 세종 분원의 상임위는 정부세종청사와 관련된 기능 위주다. 국회 전체 이전은 수도권에 잔류한 정부부처, 위원회 등의 향방과 또한 맞물려 있다. 이 카드는 필연적으로 행정수도 완성론으로 이어진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이란 색깔은 빼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진정성 있게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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