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창업가 290명을 선정해, 창업 초기 과정에서 필요한 간접사업비(홍보비, 교육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 등)를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18세~39세의 청년사업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창업가는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사업 공고문에 있는 이메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적격 검토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전시 거주기간, 창업 기간, 연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2일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이 초기 창업가 청년들에게는 특히 혹독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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