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19세 미만 구독 불가)표시를 하지 않고 만화카페 내 전시·진열하고 영업한 행위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단행본에 대해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강병선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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