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가 심의한 규제는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청년 점포 임대 사항, 휴업신고 기간 ‘청양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증축 제한 사항’, ‘청양군 계획 조례’의 용도구역에서의 규제 사항이다. 규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관 자체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일제 정비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규제 심의에서 ‘청양군 계획 조례’의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법적 명확성이 없어 폐지 또는 정비토록 권고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규제 사항은 주민 복리를 고려해 존치하기로 했다.
이종필 부군수는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면 지속해서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확대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주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내부 심의를 통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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