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격은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으로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다.
지급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 경우는 월 40만 원이다.
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연풍면 거주 허 모씨(66)가 26일 괴산증평지사와 지원약정을 체결해 4월부터 매월 약 29만 원씩 10년간의 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로써 허 씨는 괴산군 최초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수령자가 되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또는 괴산증평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송 지사장은"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는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에 대해서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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