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 단가가 13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 연도 연간 종사일수는 60일로 완화됐다.
고령인 임업인을 고려한 '체크 박스형 경영일지'도 신설됐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임업직불제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감액 사항 없이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후 5월부터 9월까지 소득검증과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11월~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 또는 공주시청 산림공원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임업인 1256명에게 임업직불금 37억원을 지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날짜가 빨라진 만큼 사전에 안내 사항을 더욱 유의하여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관내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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