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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