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
'스쿨존'이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미하며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9163건, 그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51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보행자가 관심을 기울여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
운전자는 첫 번째로, 스쿨존에 진입 시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해 서행해야 하고 두 번째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어린이와 동행하는 학부모,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변을 확인하고 건널 수 있도록 동행하고 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신학기를 맞이해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안전 운전 수칙을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장은지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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