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24년 주요 청렴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6일 청렴도 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한 각오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날 오전 대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전교육청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전교육청은 2022년에 이어 2023년 3등급을 받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만년 하위권 오명을 벗어난 결과에서 앞으론 보다 높은 청렴도 평가 성적표를 받겠다는 각오다.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 내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2021년 이후 부정부패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된 사례는 2년간 없지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선 공정성이나 투명성 부분에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신상필벌을 좀 더 확실히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보다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해 2024년 안심변호사제를 신규도입했다. 부패행위에 내한 내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면서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로, 교육청이 위촉하는 외부 안심변호사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률 상담과 필요 시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2024년 안심변호사 2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 감사관은 "조직 내 어떤 비리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원이 노출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우리 조직뿐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변호사에게 대리신고를 맡기고 변호사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제도다. 변호사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본인의 신분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은 또 고위직이 앞장서는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해 기존 기관·부서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부패취약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대 간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해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도 새롭게 도입한다.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갑질 예방을 위한 실전과제 발굴 등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전교육청은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를 신설해 기존 관리자 위주 청렴컨설팅을 교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청렴공감대를 확산시킬 구상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현장 중심 정책 반영과 소통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현장의 호응을 얻으며 체감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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