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선양)은 9차례 내기 바둑을 벌인 A(58)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을 벌인 B(61)씨와 C(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죄를 방조한 D(70)씨는 징역 8월에 집유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내기 바둑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B씨 일당과 함께 첨단 장비를 사용한 사기 내기바둑을 벌이기로 공모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깃 단추에 부착하고, 귀에는 소형 이어폰을 연결해 자신이 두는 대국을 제3의 장소에 있는 B·C씨 볼 수 있도록 했다. B·C씨 일당은 화면에서 대국을 지켜보고 다음에 돌을 놓을 위치를 무전으로 A씨에게 알려줬고,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을 구입해 이길 수 있는 다음 수를 조언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은 2022년 6월 대전 동구의 모 기원에서 250만원 상당의 내기 바둑을 뒀고, 7월 12일 중구의 또 다른 기원에서 1000만원 판돈의 바둑을 두는 등 두 달 사이 9차례 걸쳐 2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다만, A씨가 가정 내 결혼과 암 환자 병환을 고려해 실형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