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청약자 수 증가' 분양시장 긍정 기류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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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청약자 수 증가' 분양시장 긍정 기류 확산될까

청약 가입자 20개월 만에 반등
2순위 통장 ↑ 신규가입자 유입
청약제도 개편돼 실수요자 늘어
"침체된 분양시장에 긍정 요소"

  • 승인 2024-03-26 15:55
  • 신문게재 2024-03-27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아파트 게티이미지배앵크
게티이미지뱅크.
청약제도 개편과 맞물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도 반등하면서 향후 분양시장에 긍정 기류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인데,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 3099명으로 조사됐다. 1월(2556만 1376명)과 비교해 1723명 늘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9개월 연속 줄다가 20개월 만에 반등했다.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 191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순위 통장 가입자(1688만 2790명→1685만 6640명)는 줄었지만 2순위 통장(867만 8586명→870만 6459명)은 늘어났다. 1년 이상인 1순위와 달리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순위 통장이 증가했다. 그만큼 신규 가입자가 유입됐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을 분양받으면 12월 출시예정인 연 2%대 저금리의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 가입 연 소득(3600만 원→5000만 원 이하) 조건은 완화되고 월납입금(최대 50만 원→100만 원)과 최대 이자율(4.3→4.5%)은 확대됐다.

여기에 25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약제도 개편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이번 개편은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먼저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된다. 또 신생아 우선 공급도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시 신생아가 있는 세대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이 늘어 이전보다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실수요자 중 젊은 층이 상당수로 학군과 입지, 생활 인프라 등을 선호해 '쏠림 현상'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청약통장이 늘어난 점은 침체한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며 "다만, 대전은 곳곳에 분양이 대기 중인데,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확대된 만큼, 입맛에 맞는 곳으로 청약 통장이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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