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85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 무상 설치 지원을 하고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된 가구,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신청 또한 해당 사업으로 에어컨을 지원받은 이후 8년 이상 경과 가구만 가능하다.
오는 4월 5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가구 수량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온열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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