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 23일 새벽 경기 광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차량부서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사고,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제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제처분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소화전 5m이내 주차 ▲소방차 긴급통행로 도로구간 주차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등이 있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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