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현장 학습비 등 실비의 비용을 말한다
전북형 무상보육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해 온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지난해 3월 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부터는 전액(월13만8000원)까지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했다.
당초 무상보육은 2026년에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함으로써 올해 조기 실현됐으며 이로 인해 3~5세 유아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상보육은 도내 거주하는 3~5세 유아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13만8000원이다.
도는 오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 교육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인력, 재정, 사무 이관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보육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장석 사회복지과장은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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