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26일 군에 따르면 2023년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이 동시에 시행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단어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으로 규정한 용어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는 유네스코 국제 기준과 부합하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분류하고 세 가지 유산의 통칭으로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청양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등 조례 9개, 규칙 5개 등 14개 자치법규를 국가유산법 시행에 맞춰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김용구 문화체육과장은 “3월 18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으며,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개회하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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