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특정 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성희롱·갑질 논란으로 탈락한 후보자가 소명 기회를 얻으면서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는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충남연구원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된 성희롱·갑질 논란자의 원장 선임안을 28일 이사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려 한다"며 "이는 이미 탈락한 성희롱·갑질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원 이사회가 성희롱·갑질 논란을 일으킨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적격성 판단을 한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은' 부결을 내었다"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친 후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절차에도 없는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은 연구원 정관(제17조)에 원장 선임 절차를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및 후보자 선발,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순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소집한 임시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됐으므로 재공고하는 것이 맞다"며 "최근 전남연구원에서도 원장 후보자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재공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노조가 연구원 여성 연구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고, 구성원들에게는 갑질로 도 인권센터로부터 인권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연구원 원장으로 오겠다는 비상식적 처사에 대해 비판해 왔는데 이사회의 '부결' 결정은 피해자와 연구원 동료들에게 큰 위
로와 힘이 되었다"며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원 이사회가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연구원이 되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정 후보자는 노조의 반발에 대해 "성희롱, 갑질과 관련된 일에 연루된 것은 부덕의 소치이나, 그런 일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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