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간행물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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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간행물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법률과 규정 무시하고
음란유해도서 편파적 심의

  • 승인 2024-03-25 16:4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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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음란유해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은 25일 오전 11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은 전국 1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71개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3월 18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4월 초까지 전국 각 지역과 간행물윤리위원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관계자는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음란유해도서 퇴출 문제는 2023년 11월 전국의 71개 학부모 단체들이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음란유해도서를 심의하지 않겠다고 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윤위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마지못해 66권 중 11권을 심의했지만 모두 음란유해도서가 아니라고 심의 결정을 내렸다”며 “음란유해도서로 심의 판단된 도서와 비교했을 때 학부모 단체들이 심의 요청한 도서들이 더 선정적이고 유해함에도 이중적 잣대로 심의해 유해도서 아님 심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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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은 이날 성명서에서 “2023년 3월부터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의 음란 유해 도서 퇴출 운동을 시작한 전국의 71개 학부모 단체는 일부 정치 세력에 포획되어 법률이 정한 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0월 10일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해 해당 법률을 임의로 해석하고 집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개선단 관계자는 “이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해석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1차 해석도 없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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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3년 12월 중순경 법제처에서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심의를 미루어왔다”고 비판했다. 또 “2024년 2월 23일 학부모 단체의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압박감을 느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했지만 11권 모두에 대해서 '불문' 결정, 즉,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선단은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나머지 55권에 대해 공정한 판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선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현 위원들을 즉각 해촉하고,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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