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대전·충남 선관위가 고발한 위법행위 14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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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대전·충남 선관위가 고발한 위법행위 14건 달해

기부행위, 호별방문 등 대전 6건, 충남 8건 수시기관에 고발

  • 승인 2024-03-25 17:36
  • 신문게재 2024-03-26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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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위법행위만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전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총 6건이 위법행위가 고발된 상태다. 유형별로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2건), 기부행위(1건), 사조직 설립·집회 이용 선거운동(1건), 호별방문(1건), 매수 및 이해 유도(1건) 등이 있었다.

앞서 3월 14일 서구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한 A 씨가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자 둔산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대덕구 선관위에서는 2월 13일 선거운동을 위해 구청사무실을 순회한 예비후보자 등 4명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관공서라 해도 민원인들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戶)'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는 현재까지 총 8건이 고발됐다. 유형으로는 기부행위(2건), 인쇄물 관련 위반(2건), 시설물(피켓 등) 관련 위반(1건), 여론조사 위반(1건), 사조직 설립(1건), 호별방문(1건) 등으로 확인됐다.

충남선관위는 3월 22일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와 선거구민 B 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올해 2월 초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을 홍성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 착용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가 과열되고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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