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중앙선관위 |
중앙선거권리위원회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위해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제21대 총선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한 금액, 508억1300여만원이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142석)은 188억8128여만(37.61%)을, 국민의힘(101석)은 177억2361여만원(35.31%)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은 28억2709여만원(5.63%),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13석)은 28억443만원(5.59%)을 챙겼다.
녹색정의당(6석)은 30억4846여만원(6.07%), 새로운미래(5석)는 26억2316여만원(5.23%)을 받았지만, 4석인 개혁신당은 9063여만원(0.18%)에 그쳤다. 1석인 자유통일당(8882만원)과 조국혁신당(2265만원), 진보당(10억8330만원)도 받았고, 의석이 없는 기후민생당에게도 10억394여만원(2%)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의 경우 각각 제21대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해 산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억4400여만원과 9200여만원, 국민의힘은 1억9500여만원과 8300여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정당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39세 이하 청년 후보 비율을 10% 충족하면 지급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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