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관련 부서, 11개 읍·면사무소가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해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등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하천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하천 내 평상 등 시설물을 무단점용하는 행위, 쓰레기를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 하천 내 미등록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속이 있었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군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그러나 군은 이번 단속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과 계곡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등'자연특별시 괴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은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군민 모두의 주의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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