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역시 월 1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추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예산 확보 후 3월분부터 인상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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