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개기업을 선정하여, 환경개선비 최대 500만원과 여성친화기업인증 현판 제공 및 양성평등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비는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만 구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관내 사업장(본사·지점·공장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이상인 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많은 신청 접수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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