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창업 |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천에 정착을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연계해 취업활동 범위 확대, 비동포 배우자의 취업활동 가능,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의 특례도 주어진다.
참여 고려인 동포에게는 4개월 간의 단기체류시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등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 및 주거지 연계, 보육·의료 지원, 우수인재 우대지원, 법률생활고충 상담 등 이주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접수기한은 연중 수시이며, 지원조건은 제천시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정착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단기방문(C-3-8), 방문취업(H-2), 거주(F-4), 영주(F-5), 결혼(F-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이며, 참여를 원하는 고려인 동포는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에 전화(☏043-649-3367~8) 상담 후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국내외 고려인 동포와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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