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원주시 |
원주시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됐던 기존 8단계의 프로세스를 '건축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4단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40일에서 100일까지 소요됐던 중대 규모 공장 인허가 기간이 최대 3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장설립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장설립 전담팀을 조직하고 공장설립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프로세스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원주에 투자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주=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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