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홍천군 |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이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2023년 12월 ~ 24년 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수당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년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자 홍천군의 미래로, 홍천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홍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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