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치 지원 대상은 3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500㎡ 미만 금융업소, 교육원, 운동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이다.
시는 시설당 최대 400만원으로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단차 제거, 휠체어 진입 가능 자동문, 점형 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천안시 무장애도시 조성을 목표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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