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접수기간은 29일~4월19일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6월경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지정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충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상하반기 2회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2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도내 총 28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86개소,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44개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55개소)이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들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고용기회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도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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