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규제 혁파 신문고' 온라인 창구를 통해 생활 속 불편, 인· 허가 및 민원 처리 시 불합리한 절차, 기업 애로사항 등 불편한 규제나 법령, 조례·규칙에 규정된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군은 규제 혁파 신문고에 건의된 규제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 및 개선한다. 상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 신문고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각종 생활 불편이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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