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80대 마을주민을 자신의 차량으로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해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9월 8일 오전 9시 50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른쪽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민(85)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전북 익산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엿새 뒤에 사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119 신고조차 않고 가드레일에 피 흘리는 피해자를 기대어 앉혀놓고 현장을 떠났다. 얼마 후 사고현장에 다시 돌아온 A씨는 사고 목격 여부를 묻는 경찰관 물음에 못 봤다고 부인한 뒤, 이 사고로 깨진 차량 앞 유리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고 114에 세차장을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김보현 판사)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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