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그 이전인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이 남은 상태다. 1만 원 달성에 부족한 140원은 1.4%로, 이 기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2021년 1.5%보다도 적다.
실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10년 동안 4280원 상승했다. 해마다 평균 428원 오른 것으로, 연평균 인상률은 6.68%였다.
또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240원, 최근 10년간 연평균 465원이 올랐고, 물가 인상도 계속돼 이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사실상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1만 원에 놓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 중소사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고금리와 더불어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오르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폐업까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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