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위에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운영지침 상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여부 ▲인-허가 조건 부여의 재량권 남용(과잉 입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의원들은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폐지 또는 개정 ▲인-허가 여부 결정시 재량권 남용 방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지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심의 운영 지침의 적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행정-재정적 부담을 인허가 조건에 부여한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박효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 아산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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