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은 식용 개 64마리를 사육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체를 제때 치우지 않아 다른 동물과 같이 있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소유자가 A씨가 더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권 포기를 권유 했으,나, 처음에는 축주가 사육 포기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어린개체,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 총 12마리를 우선 구조 및 나머지 개체들에게도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긴급 사료를 공급하는 등 보호 조치했다.
해당 농장의 모든 개는 시의 소유가 되어 동물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관리하에 일정기간 보호조치 하게 되며, 구조된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양조치 할수 있도록 강구 할 예정이고, 동물보호법 등으로 A 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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