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는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이나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 병가비 지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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