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우현 의원 등 9명)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연화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수돗물 안심확인(김종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수도급수 (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서희경 의원 등 13명)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안극수 의원 등 13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정연화 의원 등 12명)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박주윤 의원 등 10명)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이영경 의원 등 10명) 등 제정 5건, 일부개정 9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26일 18시까지다. 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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