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아울러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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