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호 서산시의회의장에 대한 고발장 |
서산·태안 애국시민연합,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종북세력 규탄대회 및 성명서 발표 모습.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서산·태안지역에서 잇따라 관계자들을 고발하는가 하면 후보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가 열리는 등 선거 시작부터 혼탁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동욱 사무국장은 성일종 후보와 박모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발 사유는 3월 20일 성일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박정미 회장님과 협회 임원분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해주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박모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공직선거법 제264조)
민주당 측 대변인 조정상씨도 논평을 내고 "성일종 후보는 선량한 단체들을 선거에 이용 말라"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인터넷매체 '전환의시대' 보도를 인용하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서산·태안 애국시민연합은 22일 오전 제9회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서산·태안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서해수호 55인의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서산·태안의 보훈단체 회원과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탄대회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한기 후보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을 거론하며 전사한 장병들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은 사람이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비를 받아 일하겠다는 사람의 국가관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자신의 심경이 복잡하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평와의 마음을 담아 조의를 표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당당하게 게시하기도 했다"며, "지난 해 천안함 자폭을 운운했던 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지명 9시간 만에 사퇴한 것처럼, 조한기도 천안함 전사 장병과 승전 장병 및 그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서산·태안 애국시민연합 소속 청년들은 '천안함 폭침엔 의혹 제기, 김정일 서거, 조문단 파견, 종북세력은 서산·태안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고, '종북세력 규탄' 구호를 제창한 후 집회를 마쳤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서해수호의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다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과 애국의 마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또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캠프는 3월 5일 국민의힘 소속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의장은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축사를 하며 "4월 10일 압도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 캠프는 김 의장의 행위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 기간에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상 조한기 예비후보측 캠프 대변인은 "발언의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며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정인을 위한 정치 놀음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앞서 조한기 예비후보는 2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월 31일 전국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을 발표하면서 성 의원 공약 완료율이 '0%'라고 밝혔는데, 조 예비후보가 '성일종 의원 공약 이행률 0%'라는 문구가 들어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 문제가 됐다.
당시 성 의원은 "10대 공약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확정됐으며, 이번 임기 내 종료되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문제없이 완료될 것"이라며 "종료된 사업들이 아니라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지방의원들은 2월 2일 "공약 완료율과 이행률은 완전히 다른데, 성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조 예비후보는 "카드 뉴스 제작 실무자의 단순 실수를 꼬투리 잡는다"며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성 의원이 유권자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를 얼마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서로 자제를 하면서 건전한 정책 대결 및 앞으로의 비전 제시를 통한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다.서산·태안 = 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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