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기간 내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산림청 전화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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