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22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 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임업직불금 예산을 교부하고 12월 지급확정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공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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