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가 생존수영법에 대해 교육하는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
21일 교육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초등 교원의 실기 기능 습득과 이해도 제고,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생존수영 연수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핵심강사 양성을 위해 교수자원 확보와 시설이 가용한 교육청 해양수련원, 해양경찰청 교육원 등에서 교수 연수를 개설·운영할 계획이 명시돼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2024년 3300명, 2025년 3600명, 2026년 3900명, 2027년 4000명, 2028년 4100명까지 연수 인원을 확대할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실제 학교현장의 생존수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자체 심화연수를 통해 생존수영 교육 핵심강사 양성에 나섰지만 실제 교육현장의 호응은 미비했기 때문이다.
2022년 교육부는 대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초등 교원 280명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심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수한 교원은 생존수영 교육 핵심강사로 활동하며 학생 대상 생존 중심의 수영실기를 직접 지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을 받은 대전 교원 14명 가운데 실제 교육 현장에 투입된 교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존수영 외에도 여러 업무를 해야 하는 교원들이 생존수영 핵심강사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해 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겠다는 교육부가 생존수영 핵심강사 양성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전교육청 담당자는 "교육에 나서길 희망하는 교원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이 강제로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원들이 참관 학생, 아픈 학생을 관리하기도 벅찬 실정"이라며 "수영강사를 통한 수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3년에 발표한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에서 핵심강사 양성 부분은 의도하려는 바를 잘못 표현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생존수영에 대한 이해도를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연수를 다녀온 교원이 강사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생존수영 실기교육 강사자격으로 법률상 자격 소지자와 민간 생존수영 지도자격 소지자를 우선 위촉하고 있으며 2024년 생존수영 실기교육에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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