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22일 개편 마무리… 분양 시장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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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22일 개편 마무리… 분양 시장 어떤 영향 미칠까

개편 후 혼인·출산 유리하도록 제도 개선
개편된 청약 활용 실수요자 움직임 기대감
중복청약 등 이점 '똘똘한 한채 현장' 우려

  • 승인 2024-03-21 16:34
  • 신문게재 2024-03-22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아파트 게티이미지배앵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22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움츠러든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량들이 속속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4일부터 22일까지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한다.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에 따른 것이다.

개편 이후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된다. 먼저, 부부 간 중복청약이 허용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2인이 신청해 1명 당첨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신생아 우선 공급도 신설된다. 신생아 우선 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공 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 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뿐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편과 함께 분양을 준비 중인 업계에선 기대감이 나온다. 청약제도가 본격 시작되는 4월부터 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개편된 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도 많아진 만큼 이번 봄 분양시장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다.

반면, 청약에 대한 당첨 기회가 많아진 만큼,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복청약 등 이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입지 등을 고려한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건설사에선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와 경기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론 확산 여파 등으로 극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개편된 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도 많아진 만큼 이번 봄 분양시장은 이전보다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본다"라며 "다만, 총선부터 금리 등 변수가 많고, 분양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분양 시장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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