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급여 수급자들 대상으로 △마감재 △기능 및 설비 △주거 공간 개선 등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덕구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해 맞춤형 수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구 선정 기준은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이내로 수리를 지원한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침수 위험이 있는 가구에는 최대 350만원을 확대 편성해 피해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또 해당 가구 중 장애인, 고령자가 있을 시 경사로 확보와 이동 간 각종 손잡이 설치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각각 최대 380만원,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수리비 부담으로 생활 불편 및 위험을 감내하고 지내던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고 모든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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