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플러스정기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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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플러스정기적금' 출시

  • 승인 2024-03-21 16:34
  • 신문게재 2024-03-22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사진. 신협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 상품 포스터
신협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 상품 포스터.(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는 신한카드와 연계해 최고 8.0%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21일 신협에 따르면 고금리 특화상품인 '플러스정기적금'은 2020년 10월 처음 선보인 이래 올해로 7회 차를 맞았다.

이번 7차 플러스정기적금은 기본 금리 3.5%에 우대금리 4.5%를 받으면 최대 연 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대 60만 원까지의 6개월 만기 상품과 월불입금 1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의 12개월 만기 상품, 2종으로 출시됐다.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별 적용기준은 ▲6개월 만기 상품의 경우 신협-신한 제휴카드 발급 월부터 4개월간 3회 이상 월 10만 원 이상 사용 ▲12개월 만기 상품의 경우 신협-신한 제휴카드 발급 월부터 7개월간 6회 이상 월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우대이율 4.0%를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 입출금식 계좌를 신협-신한 제휴카드 결제계좌로 등록(0.2%포인트) ▲신협 자유입출금식 계좌에 플러스정기적금의 자동이체 등록 후 총납입 횟수의 2/3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0.2%포인트), ▲적금 가입 월부터 만기 전 전월까지 연속 3개월간 월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0.1%포인트)의 조건을 충족하면 총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4.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신협-신한 제휴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거나 ▲기존 신한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존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신한카드 탈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황동호 총무본부장은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연 최고 8%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폭넓은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여기에 6개월, 12개월 만기 상품 2종으로 선택의 폭도 넓혀 4만에서 5만 계좌의 가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 플러스정기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가입은 신협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ON)뱅크'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신한카드 발급 및 이용 관련 세부 내용은 신한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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