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유치·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고용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상생을 위한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농업인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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