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설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관련 소방법령에 따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로 발화하게 되면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 천장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소방시설이다.
김종욱 서장은 "소방시설은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안전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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