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이들의 인구감소 지역 정착 유도,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보은군은 1월 법무부 공모에 선정돼 지역 우수인재 분야 30명을 확보했으며, 대상자는 보은군에 실거주 및 취업하는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거주 및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를 발급하며,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된다.
희망하는 외국인은 4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외국인 구인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보은군 내 기업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취업 신청 희망자와 구인·구직 매칭을 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9월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국적동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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